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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고세율 낮추고 '다자녀' 추가 공제

<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정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전반적인 우리 자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시가 25억 원인 아파트 한 채만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지금은 상속세로 4억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셋이면 4천만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정부안대로면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기초공제까지 모두 17억 원이 공제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 원인데, 시가가 17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모두 8만 5천 명이 약 4조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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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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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립니다.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한 부부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한 명당 1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명환·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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