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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딸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또 '아빠 찬스'?

<앵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도움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 63배나 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관련된 세금은 빠짐없이 냈다며 위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내일(25일) 열릴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화장품 연구기업 A 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조 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2017년, 이 회사 비상장 주식 800주를 1천200만 원에 샀습니다.

300만 원은 본인 돈,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절반인 400주를 다시 아버지에게 3억 8천500여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6년 만에 약 63배 차익을 거둔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양도 직전인 지난해 4월 제 3자인 투자 회사가 A 사 주식을 인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천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습니다.

조 씨가 대학원에 다니던 재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7억 원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걸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계약금 3억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고, 전세보증금을 뺀 잔금과 매수부대 비용 등 3억 1천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조 씨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해 차용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8살이던 지난 2006년에도 아버지 돈으로 B 사 주식 300만 원어치를 산 뒤 지난해 11월 4천100만 원에 팔아 약 1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의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과도하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된 세금은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만큼 내일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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