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6년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