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한 이후 울산에서 3달간 2천 건 가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정식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은 이 장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사이를 헤집으며 도로를 달립니다.
빨간 불에 다른 차들은 모두 멈춰 있지만 오토바이 한 대는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립니다.
안전모 대신 일반 모자를 쓰고 주행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이 뒷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달 초부터 이곳 신복교차로에서 위법사항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후면 단속카메라 5대가 설치된 신복교차로에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천900여 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과속이 1천570여 건, 신호 위반 270여 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60여 건 순입니다.
[최덕환/울산경찰청 영상단속실장 : 특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량의 불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하는 데도 큰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 지역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달동사거리와 복산육거리, 이화중학교 정문 등 울산지역 5곳에 설치한 후면 단속장비를 올해 안에 모두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울산지역 주요 도로 10여 군데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시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배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