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드나드는 화물 차량에 실린 석회석 등 분체 물질 이동이 많기 때문인데요. 동해시가 최근 계도 단속을 벌였는데, 3달 동안 9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해항과 시내를 오가는 화물 운송차량.
석회석과 시멘트, 석탄 등 대부분 바람에 날리기 쉬운 분체 물질을 수송합니다.
동해시가 지난 4월부터 3달간 화물 운송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벌였는데, 920건이 적발됐습니다.
적재 기준보다 높게 실었거나 이중 덮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이순/동해시의원 : 동해 시민들이 그동안 동해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건강적으로 많은 피해를 봐 왔는데.]
지난 1년간 동해항 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41%, 초미세먼지는 28% 더 높았습니다.
항구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해항은 정부의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서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일단 동해시는 단속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에 나섰습니다.
[박진용/동해시 환경지도팀 : 7월부터는 본격 단속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개월간의 계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적재 불량과 과적 등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동해시는 운송업계의 고충도 감안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저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관리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17억여 원을 들여 동해항에 터널형 하우스와 방진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동해항의 오염원인 중 하나로 하역이 꼽힙니다.
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방송)
G1 송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