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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외압 의혹' 용산 정조준

<앵커>

야당이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어젯(21일)밤 채 해병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지 22일 만으로,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청문회 동안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요.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과정이 적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제가 따로 보고한 것 없습니다.]

또 8월 2일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건 맞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지시한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사건 회수가 대통령 격노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서북 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화상으로 질의응답 했는데, 대통령 격노설을 박정훈 전 단장에게 전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계환/해병대사령관 : 공수처에 피의자로 지금 되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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