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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앵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오늘(17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더 구체화해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입장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7월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 뒤 한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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