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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청문회 나와라" vs "수사 빨리 해라"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을 만나서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의혹 관련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는데, 증인 채택 뒤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걸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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