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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휴진, 모레까지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앵커>

의료계가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하고, 만약 휴진을 하려면 모레(13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8일 당일 휴진 없이 진료하란 명령을 내리고, 부득이 휴진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신고 집계 결과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인데,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진료명령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개별 개원의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엔 강제성이 확인된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 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진과 함께 진행하는 총궐기대회를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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