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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공약' 허경영 결국…"2034년까지 출마 불가"

선거 때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방송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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