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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당일 '위험예지활동' 없었다…'안전장비' 검토 못 해

<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길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실종자 수색 전에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이 채 해병이 순직한 당일에는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이 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기자>

채 해병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수색 작전 전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즉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수색 구역 10여 km에 대한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했고, 급류 형성과 도로 유실, 산사태 구간 등 수색의 위험성까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단장은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 지역은 도로 위주로 정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수변 수색을 넘어 입수까지 이뤄졌는데 위험예지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수색용 로프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참 여부도 검토되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 당일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병 11대대장 측은 위험예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단장이 시찰을 오기로 해 상황이 급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병 7대대장 측도 "당시 상황에서 안전성 얘기가 가당키나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7여단장 :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오신다고 하셨는데]

[포병7대대장 : 물속에 좀 들어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험예지훈련은 대대 차원의 권한"이라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사전 안전 점검을 생략하게 된 원인이 됐는지 따져본 뒤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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