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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위자료 20억 원"…"1심 판결 후 부양 의무 이행 안 해" 질책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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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재산분할 1.3조

손정혜 / 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위자료 '역대 최고액'…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주목"
"위자료 20억…노소영 정신적·신체적 피해 고려"
"2심, SK 주식 공동 재산으로 포함…노태우 전 대통령 기여 인정"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불법성' 여부 아닌 기여도만 따져 판결한 것"
"2심, 최 회장 장기간 부정행위 질타…부양 의무 위반 지적"
"2심 판결, 김희영 위자료 소송에 영향 미칠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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