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오늘(31일) 검찰에 넘깁니다.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한 결과 당시 면허정지 수준으로 취해 있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끝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마신 술의 종류 등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체중과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가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해 오늘 오전 검찰에 김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입에 삼킨 본부장,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집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사실을 은폐하고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24일 구속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