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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 인정

<앵커>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관심이 뜨거웠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인정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SK가 사돈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20배 높였습니다.

재산 분할 몫은 역대 이혼 사상 최대인 현금 1조 3천80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부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65대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취득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백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또 과거 최 회장 부친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부친이 1992년 인수했던 태평양증권은 현재의 SK증권이 됐고,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정/변호사 (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나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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