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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SK 경영 기여…1조 3천800억 원 재산 분할"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서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로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의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경영활동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2015년 최 회장이 스스로 혼외자녀가 있다며 이혼 뜻을 밝혔고, 이혼 조정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몫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먼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을 당시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공개 활동을 지속하는 등 배우자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몫도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1조 3천800억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 300억여 원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경영 자금으로 경영자금으로 사용됐고, SK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무형적 기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신세은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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