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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짜리 와인을 음료수로…밀수입하고 시음회까지

<앵커>

한 병에 1천만 원이 넘는 고급 와인을 세금도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업자는 술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유료 시음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입니다.

특히 포도 작황이 좋았던 2009년산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마시고 싶어하는 최고급 와인으로 꼽힙니다.

한병이 시가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곽태경/소믈리에 : 2000년대 시작하고 나서 최고의 빈티지로 불리는 게 2009, 20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와인 중에 가장 비싼 와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귀한 와인.]

수입업자 A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이런 최고급 와인 등 150병을 밀수입했습니다.

여기엔 시가 1,800만 원에 달하는 스코틀랜드산 최고급 위스키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가로 2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술은 관세,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도 붙어 수입가격의 약 6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회피한 겁니다.

[양도열/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수사팀장 : 국제 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반 음료수로 위장하여 수입신고 안 하고 들어오는….]

A 씨는 이렇게 들여온 최고급 와인을 비밀 창고에 따로 보관해오다 시세가 크게 오를 때, 월 100만 원 회비를 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판매용 와인 수천 병을 수입가보다 낮게 신고해 각각 13억 원, 1억 4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다른 수입업자 2명도 적발됐습니다.

1병에 800만 원 하는 와인을 해외 직구하면서 40만 원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썼습니다.

세관은 이런 고가 주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속이거나, 해외 직구 하면서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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