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3번째 음주운전하다 적발…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왜

A 씨는 2022년 5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185%였는데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A 씨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증이 취소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