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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찬성 179 · 반대 111

<앵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건데, 재표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삼권분립 파괴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특검법이 폐기된 겁니다.

무소속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불참하면서 총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에 따라 최소 19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표는 179명에 그친 반면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당시 집단 퇴장했던 여당 의원 113명은 이번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즉 찬성 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으로 꼽혔는데, 만일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고, 범여권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부결 이후에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6개 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 여당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면서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을 곧바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 표결 직후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게 여권 입장이어서 모레 문을 여는 새 국회에서도 여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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