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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연 이율 2000%대…구청 공무원 '불법 대부업' 의혹

오늘(28일) 첫 소식 제목, 공무원이 연 2000% 이자 대부업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A 씨에게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벌금 700만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무려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 씨는 "개인 간 채무 관계였을 뿐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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