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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유죄"에도…노조위원장직은 유지

<앵커>

3년 전 TBC가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데다, 노조위원장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간부가 입사 지원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채용을 대가로 입사 지원자 B 씨에게 800만 원을 받아 챙긴 대구 달성군의 한 시내버스업체 노조위원장 A 씨.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시내버스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도 해당 업체 직원이자 노조위원장입니다.

사규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을 때 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회사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 채용된 B 씨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는데도 3년 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버스 기사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대구시내버스운송조합의 대응도 황당합니다.

조합은 채용 비리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지만 법원에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 측은 당시 A 씨가 조합 노사위원이었고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면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결과적으로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시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만큼 해당 업체에 성과 이윤 지급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 원금을 삭감하고 이와 연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선 앞으로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해마다 거액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 장본인과 회사 측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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