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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한다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량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 접속을 일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 강서구 : 소리 지르고 욕하면 다 해결돼요? (시끄러워! 뭐라 말하고 있어!)]

공무원에게 막무가내 민원을 하고 폭언에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체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길어지면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민원하면 민원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법적 대응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민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역량도 강화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별도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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