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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사고' 관리 미흡 결론…3명 구속영장

<앵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중대 시민재해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년여 동안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교량 관리팀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관리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4명과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B 씨 등 10명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1993년 세워진 정자교는 지난 2018년 보도부 붕괴 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 확인됐고, 2021년에는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2021년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에는 붕괴 지점과 연결되는 3차로는 제외하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참여 기술사를 허위 기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살펴봤지만,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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