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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해도…꽃집 등 단속 어려워

<앵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은 리본만 바꿔 갈고 몇 번씩 재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재사용이 확인되면 꽃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범해 보이는 근조 화환에 특수 랜턴을 비추자 형광 물질이 보입니다.

사흘 전 단속반원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한 차례 사용됐던 화환에 뿌려놓은 형광 페인트 흔적입니다.

[여기 형광물질 나와 있다.]

이렇게 재사용이 확인됐을 때 관련 스티커가 없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 재사용을 확인해도, 만든 꽃집까지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리본만 보고 화환을 보낸 사람을 찾아야 하고, 꽃 배달 중개업체도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꽃집까지 찾아야 하는데, 경황없는 상주나 혼주에게 동의를 받는 것도 힘든 데다, 대부분 어디서 주문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기동단속반 : 꽃이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본만 갈아서 판매하다 보니까 실제 누가 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꽃집은 아예 제작 당시부터 형광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환업계 관계자 : 각 꽃집에서(재사용 화환을) 가져왔을 때 본인들이 직접 페인트를 다 뿌립니다. 인터넷에서 2~3만 원이면 한통 사요. 랜턴 비추는 것도 솔직히 8만 원이면 직구로 살 수 있고….]

최근 3년 동안 부산 경남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 재사용은 고작 26건.

전국적으로도 130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에 애를 먹는 사이, 불법 재사용 화환은 여전히 현장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주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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