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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앵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3년 이내 조기 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기회비용,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나 인지세 같은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한 걸 충당하는 목적인데, 금융소비자 사이에서는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조기 대출 상환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성격 이외의 다른 항목을 덧붙이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 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합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대면, 비대면 모집 비용 차이가 반영돼 수수료가 차등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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