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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로 절반 떼가고…민원 넣어야 '환불'

<앵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금세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2022년 12월 한 글로벌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행 항공권을 구매한 홍웅기 씨는 6일 뒤 항공권 한 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측은 항공사 규정이라며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는 6개월 안에 이 여행사를 통해서만 해당 항공사 티켓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홍웅기/변호사 (항공권 구매자) : 현금보다 가치와 통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우처로 환불받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인 홍 씨는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다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7일 내 환불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당시 항공사 측이 취소 수수료를 알렸더라도 취소 시점에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 제기 없이는 제대로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출국까지 한 달 넘게 남은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40% 수수료를 떼인 A 씨는 전자상거래센터 민원을 넣고 나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항공권 환불 사례 : (여행사 상담사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야지 공문을 보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가)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불공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조건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알려줘야죠.]

전문가들은 환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전자소송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제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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