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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집 와서 마셨다" 발뺌…4km 음주 운전한 남성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는데요.

A 씨는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의 술만 마신 후 운전했고 이후 집에 도착해 500㎖소주 페트병 1병 반 가량을 더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측정이 귀가 후 소주를 마신 뒤에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분여 만에 도착했고 이 시간 동안 그만큼의 소주를 마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행이 A 씨와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갛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대리운전을 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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