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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위험' 보고서 삭제 실형…"진실 은폐"

<앵커>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전인 2022년 10월 26일 작성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내부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한 해 전 축제에 약 10만 명이 이태원을 방문했으니, 방역수칙이 해제된 2022년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된단 내용이 적혔습니다.

검찰은 참사가 발생하자 이 보고서를 포함해 인파 밀집 등을 예견한 내부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관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박 전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곽 모 전 정보과 경위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도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자체 목적을 다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복남/민변 이태원참사 대응 TF단장 : 면책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이걸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주요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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