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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천600억 원…단일종목 사상 '최대'

<앵커>

작년 10월에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가져온 주가조작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6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조직의 총책 50대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가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일당 2명과 A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기소된 조직원과 도피 사범을 포함하면 모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330여 개 증권계좌로 영풍제지 주가를 올려 6천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사이 영풍제지 주가는 3천484원에서 4만 8천400원으로 약 14배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총책 A 씨를 중심으로 3개 팀으로 나눠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팀 조직원끼리는 신상을 숨기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대 일부 조직원들은 한강이 보이는 초고가 오피스텔에 살며 수억 원대 고급 차를 몰고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 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달아난 잔당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외국으로 도주한 가담자의 여권은 무효화하고 적색 수배를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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