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앵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설을 뛰어넘는 막장 현실'이라며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전 씨는 큰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4일)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받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은 징역 10년 6개월인데, 이를 넘어서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중국 소설가의 작품을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까지 해오던 전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0월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전 씨와 함께 투자 권유 등을 해왔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