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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혐의 '전부 무죄'에…검찰 불복 항소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항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판단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019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배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면 화학회사와 건설회사가 왜 합병을 했겠냐'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한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래 정지 처분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사례까지 들어가며 국가 경제를 고려해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1심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항소심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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