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낳은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숨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넉넉지 않은 친모의 경제적 상황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A 씨가 낳은 넷째와 다섯째 아기가 꽁꽁 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피해 영아 친모 (지난해 6월)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낳은 딸과 아들을 각각 출산 직후 살해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어제(8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영아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 원래 키우던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 동기였던 점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재판장은 만삭인 A 씨가 숨진 아기들의 동생이 되었을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구치소와 연계한 병원에서 새 생명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고, 3천600여 건의 미출생 신고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21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는 않은 사건 등 1천200건 정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