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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부족' 지적한 재판부…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되나

<앵커>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남 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춰볼 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 일당의 전세 사기 혐의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추가로 기소한 상태여서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이 남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2건 이상의 사기에 해당하면 절반을 가중할 수 있어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현행법이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남 씨 일당을 1차로 재판에 넘긴 뒤 이어진 수사에서 또 다른 30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기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남 씨의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기소할 때는 이들이 사실상의 범죄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인정되면 공범들도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아직도 수사선상에만 있고 기소가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공모자 전원이 범죄단체조직죄로 확대해서 지금의 형을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200억대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한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단체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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