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실효성 있나

<앵커>

지난해 있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조사한 국토부가, 시공사인 GS 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건설사는, 법적분쟁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서 과연 처벌의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 주차장.

[홍건호/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작년 7월 5일) : (설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 됐으니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공 시에도 전단보강근 설치가 누락 됐었다….]

국토부는 "중대 과실로 부실시공"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확정되면 기존 현장 공사는 가능하지만 입찰 참가 등 신규 영업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GS건설 등은 철근 누락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앞서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불성실 안전점검'을 조사하고 있어, 모두 확정된다면 기간은 10개월로 늘 수 있습니다.

GS건설 등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라지만, 당장 경영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1년과 22년,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두 차례나 붕괴 사고를 일으켜 15명이 사망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도 1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취소소송 등 여전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과징금으로 납부한 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강한 처벌 의지로 수위 높은 행정 제재를 내리지만, 대부분 수년씩 재판이 진행되며 결국, 시간 끌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늦춰서 이득을 본다는 식의 기대를 형성하게 하면 안 되죠. 결국은 법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민영·서동민·김규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