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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 협상 최종 결렬

<앵커>

여야가 오늘(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요?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 협상이 여당의 중재안 제안으로 오늘 오전 급물살을 탔는데, 최종 결렬됐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전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쟁점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서 조사 및 단속 기능을 덜어낸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고 2년 뒤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았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결국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재안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겁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고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 부쳐졌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됐는데, 오늘 오전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해 당장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는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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