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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선고…"정치적 중립 위반"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그리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를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김 의원에게 두 차례 고발장을 전송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찰청 전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의 신상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내려받아 전송한 건 공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검사장)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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