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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경찰 시험하려고" 공항 테러 예고한 30대 남성 최후

제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에 5개 공항에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A 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기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행에는 엄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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