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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버스 급정거로 '전치 3주'…상해 혐의, 법원 판단 나왔다

28일 대구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 통근버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버스를 운전하던 A 씨는 운행 중 회사 직원 B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가 버스를 급정거했고 B 씨가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버스 CCTV에는 B 씨가 A 씨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 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A 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지만, B 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오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급정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시비를 걸면서 A 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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