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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대신에…"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검토"

<앵커>

그동안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미지급 부모에게 이 돈을 회수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이행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입니다.

6살 딸을 혼자 양육하는 김상아 씨는 수입이 없다는 아이 아빠의 주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상아/6살 딸 양육 : 자가도 아니고 차량도 자기 명의가 아닌데, 포르쉐 3억 원짜리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3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신수연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수연/자녀 4명 양육 : (자영업을 하지만)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월급 160만 원 받는 영수증을 갖고 와서 첨부하고....]

재산을 빼돌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양육 부모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급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인/변호사 : 국가가 전면으로 나서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여성가족부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조사하는 권한을 확대하고,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실효적 방안들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국회에서는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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