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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가닥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헌법에 어긋난 부분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법안 대신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을 갖고,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물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 관행을 깨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가족이 요구해 온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진상이 드러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별법은, 정쟁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59배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법안'은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까지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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