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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하다 검거' 주가 조작 주범 구속영장

영풍제지 주가 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 조종해 모두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그제(26일)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이 씨를 제주 해상에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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