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남' 낙서범 붙잡혔다…범행 이유

울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으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울산 동구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물건의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낙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문화재 훼손에 해당하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과는 중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동구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