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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공사비 세부 내역 제출 의무화…분쟁 줄인다

<앵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에 분쟁이 생긴 곳이 많은데요. 공사중단 사례까지 속출하자 정부가 공사비 조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2천451가구 규모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공사는 이달 초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고, 2천678가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도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을 줄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로 공사비를 조정해 기준히 모호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할 때 자재 품목 등을 반영하는 세부적인 단가 산정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새 표준계약에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도 현실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건설 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국가 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제 정비사업장에 도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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