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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주장해온 최윤종…1심 법원은 "고의, 무기징역"

<앵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최윤종 (지난해 8월 25일 검찰 송치 당시)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박이 뇌 손상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 시신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릴 적부터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윤종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재판부는, 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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