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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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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23살 최원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 AK플라자 분당점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스무 살 김혜빈 씨와 예순다섯 살 이희남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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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 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주중 통계와 속보 통계를 사전에 받아보고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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