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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 임종석 재수사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은 지난 2020년과 이듬해에 걸쳐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3년 10개월 심리 끝에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임 전 실장 등의 불기소에 반발해 지난 2021년에 낸 항고장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송 전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해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조 전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방침에 조 전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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