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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바꿨지만…제주,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여전'

<앵커>

길거리에 우후죽순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보고 불편하셨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에 제한을 두는 법과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시내 한 번화가 교차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횡단보도 옆으로 정당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습니다.

묶여 있는 높이부터 장소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고정림/제주시 이도2동 : 길거리 아무 데나 말고 딱 지정된 곳에만 걸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걸리면 도시 미관도 안 좋고 아무튼 안 좋아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고, 지난 12일부턴 읍면동마다 걸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 2개 이상 현수막을 내건 정당만 3곳에 달했고, 6개의 현수막을 내건 정당도 있었습니다.

모두 위법이지만, 법이 적용되는 12일 직전에 추가로 단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달린 현수막입니다.

나무에 끈으로 묶어져 있는데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재 봤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2.5m가 넘도록 했지만, 실제 게시 높이는 한참 모자랍니다.

게다가 제주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상업 현수막처럼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박재관/제주자치도 건축경관과장 : 현수막 문제로 정당과의 마찰 등 단속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점검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해 법과 조례까지 바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민폐 정당 현수막이 여전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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