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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층간소음 해결 나선다…실효성 확보 '관건'

<앵커>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설계부터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설사에 요청할 방침인데 실효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울주군 청량읍의 한 아파트, 내부 공사까지 모두 마쳤는데 바닥 시공은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완충제를 썼습니다.

현행 기준은 충격음 49db 이하인 4등급 이하만 충족해도 되지만, 책상을 끄는 등 경량 소음은 2등급을,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중량 소음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일자, 민간 주택에서도 강화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법령도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상황, 시는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신청 건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량 소음은 1단계로, 중량 소음은 3단계 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착공 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기준을 충족한 건설사에는 별도의 특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경욱/울산시 주택허가과장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LH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시는 또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게스트 하우스나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의 특화 공간 설치를 권고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인 데다 바닥 강화 시공 시 세대당 100만 원가량의 공사비가 더 드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전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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