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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집 앞 계단에서 얼어 죽은 취객…데려다준 경찰관, 결국

한파 속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경찰관들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을 집 안이 아니라, 주택 대문까지만 데려다줬는데 6시간 뒤에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웠던 새벽,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해당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 거주지인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데려다줬는데요.

그런데 6시간 뒤, 이 남성이 동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해당 남성을 방 안이 아니라, 대문 안에 있는 실외 계단에 앉혀둔 채 철수했던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SBS뉴스 (지난해 1월 31일) : 지구대 경찰관은 술에 취한 남성을 대문 안 계단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대문 안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외이고, 기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SBS뉴스 (지난해 1월 31일) : 신분증 확인했는데, 몇 층에 어디 사는지가 안 나와서 거기까지 확인된 거 같아요.]

결국 두 경찰관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만큼, 두 경찰관이 남성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경찰의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도, 이들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고,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 발생 두 달 뒤에도 경찰이 인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동했다가 취객이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해 2월 1일) : 우리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가족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국민께 경찰청장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편, 주취 신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모든 취객을 안전하게 집 안까지 데려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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