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오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