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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인정 비율' 담합 혐의, 4대 은행에 수천억 과징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대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한 4대 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담보 가치를 덜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소비자를 더 불리한 조건으로 내몰았다는 것인데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양복점 사장 이 모 씨는 부족해진 사업 자금을 빌리러 시중은행들을 찾았습니다.

점포를 담보로 내놨지만, 담보 가치를 잘 쳐주지 않아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양복점 사장 : 대출 한 2천이라도 받으라고 그랬더니 1천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서류도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해 갖고 (은행에) 가봐야 받고 싶은 만큼 못 받아요.]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물건별로, 또 지역별로 담보인정비율 LTV를 각자 다르게 매깁니다.

아파트냐 땅이냐, 공장이냐, 또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LTV가 달라지고 대출 액수가 변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4대 은행이 LTV를 정보를 서로 교환해왔고, LTV 경쟁을 막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담보 가치를 덜 인정하는 쪽으로 은행들이 보조를 맞추니 소비자들은 더 적은 대출, 더 불리한 조건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고객이) 대출 100만 원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거 담보 5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추가 50만 원은 신용대출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위는 4개 은행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담보대출이 은행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으로 대출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 이후 시작됐습니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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